오늘(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구요?
오늘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버스, 택시, 기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일 27일부터는 항공기도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탑승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시 관련법에 따른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의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서, 국민의 마스크착용을 독려하는 조치입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아닙니다. '마스크 미착용자 탑승거부 한시적 허용'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1. 현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6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법령 위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87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7조 제1항 제4호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5월 25일 발표한 정부의 대안
-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탑승거부에 한하여,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즉,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탑승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 개인 의견
1. 이번 조치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대중교통을 매개로 한 감염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2. 마스크 착용 후 탑승하더라도,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필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탑승 중 마스크를 벗는 다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허울뿐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탑승거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탑승한 사람과의 감정적 다툼을 불사하면서까지 하차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3. 종교시설, 병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재조치 필요
종교시설은 애초에 방문하지 않아 모르지만, 병원,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 내부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병원 내부에서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긴 하지만, 착용 후 다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에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지만, 병원측에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결론
-법적으로 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합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와 내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다니시려면, 도보 혹은 자차이용을 권합니다.
-더위로 마스크 착용이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이겨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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