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국내 최저 이자로 혼례비 대출받는 꿀팁

국내 최저 이자로 혼례비 대출받는 꿀팁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부담이지요.
신혼집과 혼수를 제외하더라도, 예식장 이용, 의상대여 및 구입, 여러가지 결혼과 관련된 준비를 하다보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몫돈을 충실히 모아두었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덜하겠지만,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국내 최저금리로 혼례비 대출받는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사이트: 근로복지넷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상품소개

1.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2.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3.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증빙서류

 

 

 

7.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8.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9.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http://welfare.kcomwel.or.kr

 

10.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11.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혼례비 대출 관련 주요내용

1. 취급은행: 기업은행 (타은행 불가)

 

2. 대출조건

 -거치기간: 1년 거치 N년 상환 (최대상환기간: 3년), 최대 1250만원
 -납부방법: 원금균등상환

 -대출금액: 1인당 최대 12,500,000원

  (신랑, 신부 모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최대 25,000,000원 대출 가능)

 -기타사항: 계약성립 후 변경불가

3. 실제 대출금리: 연 2.5%(= 근로복지넷 고시금리 1.5% + 기업은행 금리 1%) (근로복지넷에 관련내용 없음)

4. 중도상환방법: 순차상환(채무자가 상환한 금액을 잔여할부금 순서대로 상환)만 가능 (근로복지넷에 관련내용 없음)
 (예: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원금납부기간이 10개월 남았을 경우, 원금 40만원 상환할 경우?
  ☞ 다음 4개월에 대한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여, 5개월 납기일부터 10만원의 원금 상환되기 시작)

5. 금리인하권: 신청불가 (근로복지넷에 관련내용 없음)

 

결혼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