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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임산부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지다

2020323일 월요일부터 임산부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네이버 뉴스 중 임산부 마스크 대리구매로 검색한 뉴스 목록 일부 발췌>

 

 

임산부는 일반적인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에 취약하다는 정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대리구매는 322일 일요일까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임산부 대리구매가 허용되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자세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1. 임산부 대리구매 준비물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임신 당사자의 임신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 (대리인과 임신 당사자의 동거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마스크 구매요일 확인하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3. 공적마스크 판매처

그러나 지자체 규모에 따라 공적마스크 판매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군단위 제외): 약국, 농협 (, 구 소재 우체국은 판매하지 않음)

 -: 약국, 농협, 우체국

 


4. 공적마스크 재고량 확인하기

 제대로 된 판매처를 찾더라도, 각 판매처에서 할당된 판매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헛탕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마스크 재고 현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알림 기능이 있는 어플 사용

  -*버에서 '공적마스크', '마스크재고' 등의 검색어로 검색 (위치정보 활성화 해야 주변 정보가 바로 보입니다. 모바일은 바로 확인 가능하나, PC버전은 실시간현황 확인이 안됩니다.)

 


5. 판매단가개당 1500, 최대 2매까지 구입 가능

 


그렇다면

질문1. 법적배우자이지만, 주소지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등본은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여부를 확인용이기 때문입니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배우자의 이름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질문2.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거인이라면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했을 경우 마스크 구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식약처에서도 가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등본을 요청한 것이므로, 가족관계여부가 유의미할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 또한 가족관계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네요.

 

이제 마스크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적인 전염병 창궐에 전 세계 경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 꼭 필요한 정보는 챙기면서 코로나를 이겨봅시다.